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때문에 대한항공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운항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운항규정 위반과 허위 및 거짓진술 회유에 대한 운항정지는 21일로 대한항공은 14억4000만원 손해를 본다. 하지만 행정처분심의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5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은 최대 31일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인천~뉴욕행 노선 이익까지 추가하면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땅콩 서비스에 화를 내며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려고 램프리턴(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가 탑승 게이트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시킨 행동이 대한항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승무원에게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를 돌리라고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황당함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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