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국내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 기업도시봅 제정 후 추진한 프로젝트다.
2005년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주, 무안 6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무안·무주 2곳은 시행자 포기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준공한 곳은 충주가 유일하다. 이 곳은 현재 분양률 80.5%로 14개사 입주했다. 원주는 공정률 56%로 16.8%를 분양했따. 태안은 2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영암·해남은 삼호지구는 올 6월 착공해 골프장을 건설 중이고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에야 기공식을 열었다. F1경기장을 조성한 삼포지구는 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시범사업 추진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본사업 지정 신청도 없다.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연기·공주·아산·천안·예산·청양·부여·논산·청주·청원·당진·음성·진천)의 입지제한을 폐지했다. 이들 지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 입지를 제한한 바 있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한 개발유형을 통폐합해 탄력 개발이 가능케 했다. 330만~660㎡로 정해진 최소 개발면적은 100만㎡로 대폭 완화했다.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 주된 용지 20~50% 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한 것을 주된 용지율은 30%, 직접사용비율은 10%로 낮췄다.
또 이전 신도시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해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가능케 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현재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의 12.5~72.5%를 간선·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성토지를 국가·지자체에 무상양도토록 했다. 앞으로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낙후지역은 10%, 기타지역은 20%로 완화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반·공공편익시설 설치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애로가 완화될 것”이라며 “신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활성화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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