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정책] 기업도시 입지규제 및 건폐율·용적률·개발이익 환수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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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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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시범사업 지지부진, 기업 주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 제한 없이 기업도시 입지가 가능해진다. 기업도시 개발 시 정해진 유형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개발면적과 주된 용지율도 완화된다.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와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대폭 낮춰 사업자 혜택도 늘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국내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 기업도시봅 제정 후 추진한 프로젝트다.

2005년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주, 무안 6개 시범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무안·무주 2곳은 시행자 포기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 중 준공한 곳은 충주가 유일하다. 이 곳은 현재 분양률 80.5%로 14개사 입주했다. 원주는 공정률 56%로 16.8%를 분양했따. 태안은 24.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영암·해남은 삼호지구는 올 6월 착공해 골프장을 건설 중이고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에야 기공식을 열었다. F1경기장을 조성한 삼포지구는 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시범사업 추진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본사업 지정 신청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도 원인이지만 과도한 공공목적 요구로 규제는 엄격한 반면 민간주도형 지역개발이라는 기업도시의 비교우위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먼저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연기·공주·아산·천안·예산·청양·부여·논산·청주·청원·당진·음성·진천)의 입지제한을 폐지했다. 이들 지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 입지를 제한한 바 있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한 개발유형을 통폐합해 탄력 개발이 가능케 했다. 330만~660㎡로 정해진 최소 개발면적은 100만㎡로 대폭 완화했다.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 주된 용지 20~50% 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한 것을 주된 용지율은 30%, 직접사용비율은 10%로 낮췄다.

또 이전 신도시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해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가능케 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현재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의 12.5~72.5%를 간선·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조성토지를 국가·지자체에 무상양도토록 했다. 앞으로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낙후지역은 10%, 기타지역은 20%로 완화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기반·공공편익시설 설치나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 애로가 완화될 것”이라며 “신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활성화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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