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유출' 박경정 내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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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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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박지만 미행설'에도 박관천(48) 경정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은 1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혐의로 전날 오후 전격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박지만 미행설' 유포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들고나온 문건들을 한모(44) 경위가 복사했고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 등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건 전달경로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과 물증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정보원으로부터 듣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추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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