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은 1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혐의로 전날 오후 전격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박지만 미행설' 유포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들고나온 문건들을 한모(44) 경위가 복사했고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 등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건 전달경로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과 물증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정보원으로부터 듣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