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내년 2분기부터 신청 및 변경 등 은행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서식 내에 '모든', '일체의', '어떠한' 등의 과도한 표현이 삭제된다.
보험사는 고객이 변액보험의 기본 보험료를 증액할 경우 계약변경신청서 등을 통해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각종 신고서류 내에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듯한 표현을 삭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소비자에게 거부감이 없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기본보험료를 증액할 때 증액분에도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에 따라 계약변경신청서에 사업비 공제 사실을 분명히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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