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한도, 1인당 50억원 제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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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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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출금액 한도는 농협·수협·신협 등과 같은 5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출비율 한도는 있지만 금액 한도는 없었던 데다 관리체계 부실로 연간 수백억원을 대손상각처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부실대출로 대손상각처리된 금액은 4637억원에 달한다. 2010년에는 662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379억원이 결손처리됐다.

정부는 동일인 대출금액 한도 적용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이 줄어들고 자산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금액은 2007년 16조원에서 지난 9월 말 4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조합원도 2007년 1576만명에서 지난해 말 1759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조합원 간주범위를 좁히는 방안에 대해 내년 논의키로 했다.

신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신규대출의 3분의 1, 농협의 경우 2분의 1로 제한 돼 있지만 수협과 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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