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개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거나 시·도의 요청이 있는 300여개 업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현장건의 및 애로사항 등은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예컨대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에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이 적용되고,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했을 시에는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해 5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민간 검사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ㅡ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및 벌칙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검사적합 판정한 민간 검사업체가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 부실검사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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