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난연재료 사용 및 구조안전 기준 등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기준으로는 올해 사고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담양펜션 등이 난연재료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되는 모든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성능을 확보하고,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던 2층 이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QR 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시험성적서와 제품에 부착, 현장에서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건축자재 성능과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또 시공자가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감리자와 허가권자 및 건축주에게 촬영 파일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신축 건축물뿐 아니라 준공된 건축물의 안전관리도 보완된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수를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내년에 국토부가 배포할 예정인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메뉴얼은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유지관리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이 경우 건축물 소유자도 유지관리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관리자는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방화셔터 작동과 수선 및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임대업자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공작물 등 건축물의 부속 구조물에 대한 안전 규정도 마련된다.
설치 방법·위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안전 규정을 만들어 그동안 사고 직후 단편적인 제도 강화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새로운 규제 신설을 최소화해 기존의 건축안전제도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는 이행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추진과제별 세부 시행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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