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3~4명 시립희망원에 친인척 특혜 채용 '파문'…우리복지시민연합 "엄중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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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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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시 공무원들이 노숙인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친·인척 채용을 청탁해 취업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대구시 및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특혜채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직원 3~4명 가운데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본청에 근무 중인 A과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2년 전 대구시립희망원이 조리사를 공개 모집할 당시 동료 공무원 가족 2명이 지원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2명은 모두 시립희망원에 취업됐다.

당시 A과장은 이곳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있었으며 A과장 친척도 현재 이 시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공무원은 시립희망원에서 모집공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 취직을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A과장이 자기 친척 채용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친척이 취직한 사실 만으로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 공무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권영진 시장이 약속한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 차원에서 문제가 된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지도감독과 예산배분, 위수탁 관계 등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위 갑질을 해온 조직적인 범죄행위"라며 "민관유착의 부조리 등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권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대구시립희망원은 지난 1958년 대구시가 설립해 운영하다 1980년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운영을 위탁, 현재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고 올해 국비와 시비 78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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