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내 한 매체는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은 결국 아내 이모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김구라는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종종 아내의 빚보증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김구라의 소속사 측은 “김구라가 이날 예정됐던 ‘세바퀴’ 녹화를 앞두고 가슴에 답답함을 호소해 병원 찾았다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금일 일정은 모두 취소한 상태다. 활동은 건강상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