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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사진제공=충남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닥터헬기 도입 시험에서 마침내 합격증을 받아들었다.
닥터헬기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도내 섬과 내륙 산간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이송 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사업’ 공모에서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국비를 포함해 모두 41억 원을 투입, 최근 권역외상센터의 문을 연 천안 단국대병원에 헬기 착륙장과 계류장을 설치하고, 닥터헬기를 임차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출동 시 의사가 동승해 현장 도착 직후부터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센터로 환자를 후송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첨단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전남을 시작으로, 인천과 강원, 경북 등 4곳에 배치돼 있으며, 이송 건수는 2012년 319건, 지난해 483건, 올해 10월 말 825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닥터헬기 출동 대상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 시술이 필요한 환자로, 운항 범위는 헬기 배치 병원인 천안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센터에서 반경 130㎞(10인승 이상 도입시) 이내이며, 운항 시간은 365일 일출∼일몰 시간대다.
도는 닥터헬기가 도입돼 본격 운영되면 ▲응급의료 취약지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체계 구축 ▲중증외상·심근경색·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 응급질환 사망률 감소 ▲도서 등 취약지 응급의료서비스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해 도서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보령 외연도에서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옮길 경우, 기존에는 선박으로 1시간 55분(43㎞), 일반국도 2시간 7분(104.7㎞) 또는 고속도로 2시간 4분(147㎞) 등 4시간 가량 이동해야 했으나, 닥터헬기는 이송까지 68분(직선거리 120㎞ 왕복)이면 가능하다.
지난해 3대 중증 응급질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 전체 62.7%(중증외상 53.3%), 3시간 이상은 35.4%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기관 도착 전 사망자 수는 2495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강원, 충북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한편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30분 내 응급의료기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응급의료 취약지’는 금산군과 서천군, 태안군 등 3개 군 31개 읍·면으로, 거주민 수는 19만 808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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