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18일 관내 소방관련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공사·점검 등에 관한 부정적 언론보도사례,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독 강화, 소방,방화시설의 완벽한 설계·시공 및 철저한 감리 수행, 자체점검 시 면밀한 점검으로 소방 사각지역 발생 방지에 협조 등이다.
이 자리에서는 연면적 1만5천㎡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만5천㎡마다, 또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을 규정했다.
조창래 서장은 “이번 소통의 장을 통해 소방관련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됐다”며 “본격적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예방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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