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9일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들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이념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청구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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