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삼단봉 사건, 위험물건 인정 땐 징역형…징역 1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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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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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사건 보배드림[사진=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한 네티즌이 '삼단봉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자문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난 18일 중고차 쇼핑몰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 한 네티즌은 '삼단봉 사건 피해자분 참고되시라고'라는 제목으로 변호사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를 올렸다.

처음에는 영상 앞 부부만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이 피해자 차량에도 20%가량 있다"고 말했지만, 이 네티즌이 "삼단봉을 꺼내 피해차량을 파손한 일"이라고 다시 설명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삼단봉을 꺼내 피해차량을 파손했다면 일단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삼단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또한 사람을 때릴 듯이 하며 겁먹게 했다면 협박죄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 네티즌은 "우선 징역 1년 이상+@가 되겠네요. 이런저런 추측들도 많았는데 우선 급한 대로 답변받은 부분이고, 다시 보려 하니 영상이 삭제돼 뒷부분은 확인 못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정황만 가지고 답변해주신 부분이다. 피해자분 치료 잘 받으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가해자 반드시 처벌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쯤 용인~서울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자신의 차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삼단봉을 꺼내 위협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 남성은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피해차량의 앞유리와 보닛 등을 내려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영상이 퍼지자 피의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피해자분 만나 뵙고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사과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현재 피해차량 운전자는 고소장을 낸 상태이며, 경찰은 남성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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