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업무 확대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자금이체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운영
-협의체 운영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종합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신생기업 및 창조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 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신용공여 및 기업신용공여 각각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증권 이외의 투자까지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허용 검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통한 물품대금 직접결제가 가능하도록 PG사의 외국환업무(지급·결제 등) 허용을 검토
-경쟁을 통한 송금수수료 절감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송금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허용요건, 부작용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4분기 중 구체적 추진방안 확정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 마련
-현장 중심으로 추가 규제개선 요구가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효과가 높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방안 마련
-업계·현장의 규제개선 수요를 보아가면 제2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9월 규제개혁의 달에 맞춰 법령규제 및 숨은규제 정비 완료·평가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 개편
-고시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해 시의성과 규범성간 균형을 유지
-사전신고 대상 중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사후신고로 변경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 사항을 추가 검토하는 한편 복잡하고 난해한 법령체계를 단순화해 이해의 편의 제고
-기존 법령체계의 전면 개편인 만큼 2017년 시행을 목표
-연구용역, TF 논의, 공청회 등을 거쳐 2015년 중 개선방안 마련
◆사모펀드 규제 개선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해 제반사항 규정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일반 사모펀드와 PEF의 운용 대상을 대폭 확대(자산 내 증권투자 허용 5%→30%)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상응해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최소투자 5억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 허용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추진
◆기술신용평가기반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확대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에 담보없이 신용대출 지원하는 산·기은의 ‘기술신용대출펀드’ 확대(325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LP 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현행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벤처확인 요건 중 기술성평가시 TCB 기술평가 결과를 준용
-기술신용대출펀드 한도 확대(1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설립(3월)
-벤처기업 확인요령 등 관련 규정 개정(2015년 중)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
-회사채시장 양극화 현상 장기화에 대응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연장(2015년 말까지)
-회사채 편입비율이 높거나 코넥스 주식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다른 하이일드펀드보다 공모주 배정 우선권 부여
-QIB 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기관 투자자를 상호금융사까지 확대해 비우량채 수요기반 확대
-계열그룹 등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과 병기하는 방안 추진(2015년 상반기)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배정방식 개선(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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