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진흥원 내에는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진흥원 원장·부원장, 기재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비롯해 위촉직인 서민금융·일자리·법률·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협약방식 및 채권매입 방식) 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계정도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진흥원,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 ,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기관장이 통합되고 재단과 신복위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단 뿐만 아니라 신복위 및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 재단 출연후 5년간은 재단 의무지급, 5년 경과 후 재단 임의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원권리자 요청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이다.
신복위의 근거도 마련했다.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협약 가입대상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청자 중 공적 채무조정이 더 적합한 채무자에 대해 신복위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파산의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앞으로 진흥원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진흥원이 출범되도록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률명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다. 법상 목적도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휴면예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서민 금융생활 지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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