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절차로 시는 24일부터 내년도 1월 9일까지 해당 사업 수행 단체의 공모 신청서를 성남시청 관련 부서별로 접수한다.
지방보조금 공모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 성남시에 근거를 두고 회원, 회칙 등 기본적인 운영요건을 갖춰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는 단체다.
이와 달리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친목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내년도 1~2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정 시책과 연관성, 사업 타당성, 파급효과, 주민 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원 대상 단체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과 보조금 카드 전용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체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지원 여부를 검증한다.
성남시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은 “올 한 해 동안 102개 단체, 132개 사업에 14억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했다”면서 “내년도 보조사업은 부서별 추진 업무와 연계해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의 시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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