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검찰, '대한항공과 유착관계 의혹' 국토부 조사관 체포…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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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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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땅콩 회항'과 관련해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과 유착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압수수색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앞서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수십 차례 문자·통화를 주고받은 것이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조사관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일부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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