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종이·수입증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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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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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증지 폐지로 비용 줄이고 분실·훼손 등 부작용 방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한다. 종이 수입증지 폐지 결정은 이미 구축돼 있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등 전자처리시스템 사용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광명시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써 제작 비용을 줄이고, 분실․훼손․위변조․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에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정과는 아직까지 종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이나 판매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 환매 집중 신청을 받아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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