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대한항공 출신 땅콩회항 국토부조사관 증거인멸 혐의 체포 “여상무는?”…대한항공 출신 땅콩회항 국토부조사관 증거인멸 혐의 체포 “여상무는?”
검찰이 24일 '땅콩 회항'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오전 10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 자택에서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국토부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김 조사관은 은폐 주도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항공기에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19분간 동석시키는 등 조사의 기본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조 전 부사장의 폭언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램프 리턴 경위를 밝히지 못해 부실 조사 의혹을 받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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