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조 변호사는 해당 계열사들의 불법 의혹을 해소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확인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면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가처분으로서 열람 및 등사를 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계열사 측은 조 변호사가 각 계열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열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주주로서 해당 계열사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불법 비리가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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