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성실납세자는 '진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3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1억 이상의 납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의 개인, 그리고 읍면동의 모범 납세시민 중에서 선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확충기여자에게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시금고 여신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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