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오윤용)는 우리나라 EEZ 내측 수역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하여 도주하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약 101km 해상인 우리나라 EEZ 내측 약 33km 해상에서 중국 대련선적 188t급 쌍타망어선 요대감어 7호(승선원 17명)와 요대감어 8호(승선원 16명) 등 2척을 검문검색 시도했다.
하지만 이들 선박은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도주하자 써치라이트, 기적, 깃발, 통신기 등으로 수차례 정선명령을 시도하였으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나포한 중국어선 요대감어 7호 선장은 찌앙광쥔(40)는 고등어, 삼치 기타 잡어 등 1만5000kg을 포획 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5000kg으로 기재하여 1만kg 상당을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햇다.
또 요대감어 8호 선장 위치엔동(33)도 2만9700kg 상당을 포획하였음에도 8500kg만 어획한 것으로 2만1200kg 상당을 축소 기재했다.
해경 관계자는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이날 오후 5시께 제주항에 압송됐으며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후 담보금이 납부되면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EEZ법 위반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나포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32척, 지난해 39척, 올해 37척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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