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FTA 발효 농식품 분야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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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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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연방 3개국 가운데 호주와의 FTA가 지난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캐나다와의 FTA는 내년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소고기 등 축산물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호주산과 캐나다산에 부과하는 관세 40%는 15년 뒤인 2030년에 무관세로 전환돼 사라진다. 돼지고기의 경우 호주산은 냉동을 제외하고 10년 안에, 캐나다산은 5∼10년 안에 관세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캐나다·호주와의 FTA 발효로 15년간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생산이 2조1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이 중 축산업 분야에서 1조7500여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낙농·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도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뉴질랜드로부터 쇠고기 1억1400만달러, 치즈 1억224만달러 등을 수입했는데 FTA가 발효되면 탈전지분유와 연유를 첫해에 무관세로 1500t을 들여오고 매년 3%씩 늘여 발효 10년 뒤에는 1957t을 무관세로 수입해야 한다.

혼합분유는 관세를 10∼15년간 철폐키로 했고, 치즈는 7∼15년간 관세를 없애는 대신 무관세로 수입하는 물량(TRQ)을 7000t에서 시작해 매년 3%씩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뉴질랜드와의 FTA 후 15년간 농축산업 피해규모는 캐나다와 유사한 4000억∼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밭작물과 열대작물, 특용작물의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공습'을 우려해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지만, 양념류 등 밭작물 품목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깝고 재배작물도 비슷한 만큼 점진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수입 대체작물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 간접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지만 매년 대두 1만t, 참깨 2만4000t, 고구마전분 5000t, 팥 3000t을 의무수입해야한다.
다만, 김치에 적용하는 관세는 현행 20%에서 0.2%포인트 인하한 19.8% 수준에서,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일명 '다대기'는 현행 45%에서 44.5%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하면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과일과 건조·냉동 마늘, 건조한 생강 등 일부 민감품목은 10여년에 걸쳐 무관세로 전환된다. 

베트남 천연벌꿀이 FTA 사상 처음으로 15년 뒤에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수산물인 새우는 TRQ 물량을 들여오게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기존 FTA 체결국에 대한 관세 인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농식품 분야에 대한 수입증가로 농수축산 업계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쌀 시장이 관세율 513%를 적용해 전면개방된다. 관세율이 고율인 만큼 5% 관세를 매겨 들여오는 의무수입물량(MMA) 40만9000t외에는 추가 수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80㎏ 미국산(중립종) 쌀은 6만3303원에서 38만8049원, 중국산(단립종)은 8만5177원에서 52만2134원으로 수입되는 반면, 국산 산지쌀값이 16만∼17만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주요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태국 등과 관세율 등을 놓고 협상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했던 일본과 대만의 전례에 비춰 세계무역기구(WTO)와 쌀 시장개방 협상을 완전히 타결하는데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시장개방에 대비해 논 농사 관련 직불금 증액과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금지 등을 추진하고 들녘경영체를 통해 영농규모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잇따른 FTA 발효에 대비해 밭작물 경쟁력 제고, 수출·소비기반 확대, 농가소득안정, 정책금리 인하, 농업인력 육성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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