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과 함께 이번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 보고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조 전 비서관의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은 지난 2월 정씨가 '십상시'로 일컬어진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허위'로 결론난 상태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이 업무 중 입수한 동향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넸는지와 그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박 경정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진행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박 경정→조 전 비서관→박 회장'이라는 새로운 문건의 유출 경로 정황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의문점을 풀어낼 만한 열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문건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를 지시 내지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문건은 청와대 안에 기록물로 보관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해야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법을 어기며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오도록 놔뒀거나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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