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정차위반과태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중 선별 책임징수제를 정하여 담당직원이 책임지고 과태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압류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일환으로 체납고지서 28만7,837건을 발송하였으며, 자동차압류(18,453건 804,777천원), 부동산압류(30명 16,643천원), 전자예금 압류(113명 98,084천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1,873건 88,781천원)을 결손 처분했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집중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압류처분과 지속적인 독촉고지를 할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는 결손 처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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