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 어금니가 없는 노인이다. 단 국가무료의치사업으로 틀니를 했거나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틀니 수혜자로 7년 이내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들은 오는 1월 21일~27일까지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구강검진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보건소 협력치과에서 틀니를 시술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5년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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