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이동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전날 오후 4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에게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 차원에서 문건 일부를 전달하긴 했지만 이는 청와대 공식문서가 아니며 정윤회 문건을 넘긴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