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2017년부터 기준금리 하락 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가 인하되며 내년부터 보험상품 청약철회 및 보험사 소송건수 등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의 상품구조를 금리 하락 시 사업비도 감소토록 개편키로 했다.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내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일정을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해 보험사들이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 청약철회비율과 보험사 대상 소송건수 등을 공개토록 했다.
유병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상품 안전할증률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키로 했다.
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중복가입 확인 및 안내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집적기관을 각각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명확화 했다.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도입 및 국제기구 평가일정을 고려해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적정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에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토록 했으며 공시이율 조정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또 보험사가 30% 이하 규모의 사모펀드(PEF)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없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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