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은 자살행위, 대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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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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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전시 금년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96명, 그 중 37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금년 대전에서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7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 38%를 차지하였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7대 도시 평균 3.4명보다 0.1명 적으나, 차대 사람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은 53.1%로 7대도시 평균 51.6%보다 1.5% 많은 편이다

또한, 무단횡단 사망자 수가 2012년도 41명, 지난해 38명, 금년 3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월평균 3명이나,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는 2013년에 6명, 2014년도에는 7명으로 무단횡단사망자가 연초에‘급증’하는 만큼 을미년 새해에는 무단횡단만 하지 않도록 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대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보행자 사망사고는 26명으로 연령별에서 51%로 여전히 최다점유하고 있으며, 신체적 둔감기에 접어들고 있는 51~60세도 15.7%(8명)로 차순위를 점유하고 있어 어른신들의 고령화에 따른 반사신경 부족에 의해 주의가 더욱 요망되는 시기라 하겠다.

대전지방경찰청은 2013년 교통사고 줄이기 전국 1위의 실적으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대전 전 지역에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야광조끼도 입혀드리고, 경로당․노인정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기대하는 것만큼 무단횡단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일출 전 이른 아침 오전 4~6시로 폐지 수집 어르신이나 새벽 기도를 가는 종교인이 무단 횡단하는 경우로 해가 짧아지는 겨울에는 그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량도 원인이 된다.

무단횡단자들은 바로 옆에 육교, 횡단보도, 지하도 등이 있음에도 차량이 통행 중인 차도로 뛰어들며 무단횡단 방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기까지 한다. 차량운전자가 아무리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발견해도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금년 대전경찰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처벌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14.12.31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을 통해 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횡단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단횡단을 절대 하지않는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안전의식이 가장 절실하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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