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에어아시아기, 추락 당일 해당 노선 운항 승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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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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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추락한 에어아시아 소속 QZ8501 여객기가 추락 당일에 해당 노선의 운항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WSJ은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J.A 바라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추락사고가 난 일요일에 에어아시아기의 해당 노선 비행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WSJ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애초 에어아시아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을 매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줬으나 지난해 10월 이를 주 4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동절기에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을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운항하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항공사인 앙카사푸라Ⅰ의 토미 소에토모 대표는 에어아시아가 사고 당일인 일요일에도 해당 노선의 운항시간을 배분받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캡처]



그러나 바카라 대변인은 이는 변경된 승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승인 변경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일요일 운항 시간을 반납했어야 했는데 이를 어기고 사고 당일에도 운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라타 대변인은 "에어아시아는 자사에 배정된 노선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의 해당 노선 운항을 2일부터 중지시켰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WSJ은 에어아시아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어아시아 QZ8501 여객기는 지난달 28일 오전 한국인 3명 등 승객 155명을 포함해 모두 1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이륙,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이륙 42분 만에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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