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14개 민생경제法 처리가능?…여 "한개라도 더" VS 야 "상당수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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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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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했지만 또 다시 해를 넘긴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연초부터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핵심법안으로 설정한 30개 경제민생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지난달 29일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14개 법안이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했지만 또 다시 해를 넘긴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연초부터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해 핵심법안으로 설정한 30개 경제민생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지난달 29일 연말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 14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 선진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강 마리나 점유·사용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 포함된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이용자 보호법,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산재보상법, 하도급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해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아 정무위, 기재위, 복지위, 교문위, 미방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으로 상당기간 처리가 지연돼왔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4일 현재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12일까지는 주말과 휴일을 빼면 실제 닷새안에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한 개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며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한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 2일 안종범 경제수석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거론하며 이들 14개 잔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밤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민생법안'이라면서 의료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에 대해 사실상 처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료법(개정안)은 사실상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안으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대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짓기 위한 것으로 재벌 특혜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이후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늘었느냐"며 지적했다. 그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에 대해서도 "카지노 이런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인데 좀 과하지 않느냐"고 반대했다.

이들 14개 법안 이외에 북한인권법이나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도 해를 넘긴 주요 법안들이지만,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이 커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역시 힘들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계류법안처리 문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고조되면서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이에 따라 14개 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2월 임시국회'로 재차 이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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