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와 약업사는 전문약을 팔 때 반드시 환자에게 약품명과 복약지도 내용 등이 포함된 판매명세서를 발부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을 어겼을 때는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위반 땐 등록이 취소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멀어 해당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이용하기 어려울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해당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전문약을 지을 수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의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지역이라도 의사 처방전 없이 팔 수 없다.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상당수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2~4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31건의 약사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4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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