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 약국, 전문약 무단 판매하면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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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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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멋대로 팔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와 약업사는 전문약을 팔 때 반드시 환자에게 약품명과 복약지도 내용 등이 포함된 판매명세서를 발부하도록 했다.

이같은 사항을 어겼을 때는 1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에 이어 3차 위반 땐 등록이 취소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멀어 해당 지역 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이용하기 어려울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해당 약국에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전문약을 지을 수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의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되며,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지역이라도 의사 처방전 없이 팔 수 없다.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상당수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있었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2~4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31건의 약사법 위반이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4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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