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북한도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및 비호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체제를 이해하고 교류협력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레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 전단살포를 빌미로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 "지난해 2차 고위급접촉 당시 북한이 전단살포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을 때 정부는 북한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전단살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제의 호응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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