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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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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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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4~16일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식약처는 축산물 온라인 유통 판매 업체의 허위‧과대 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실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제품의 표시나 온라인 판매 광고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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