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누군가 지나갔더라면' CCTV 속 불 17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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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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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서 발화 10분 뒤 신고'

  • '신고 6분 뒤 소방대 도착'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출입구로 누군가 지나갔더라면 대형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는 최초 발화 후 17분이나 방치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찍혔다.
11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우편함 앞에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됐다.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1분 30초간 자동차 앞부분을 점검하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CCTV에는 누군가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거나 다시 만진 장면은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이 오토바이에서 화염이 보인 것을 오전 9시 15분 40초. 이로부터 5분여 만인 오전 9시 22분 4륜 오토바이가 화염에 휩싸이고 바로 옆 2륜 오토바이로 옮아 붙었다. 이후 주차된 다른 차량에서까지 불이 붙으면서 출입구 옆 주차장으로 번졌고, 삽시간에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이로부터 4분 뒤인 오전 9시 26분 CCTV는 꺼졌다.

최초 신고는 먼저 검은 연기를 확인한 입주민에 의해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또 다른 입주민도 1분 뒤인 오전 9시 27분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했으며, 신고 접수 후 6분 만인 오전 9시 33분 소방선발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112 신고와 119 신고까지 각각 10분, 11분이나 방치됐다. 소방선발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까지는 무려 17분이 지난 뒤다.

17분간 방치되는 동안 가연성 건축자재로 마감된 건물 외벽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건물까지 옮아 붙어 피해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주차된 차량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출입구를 막아 주민 대피는 더욱 힘들었다.

이같이 시작된 불은 건물 4동과 주차타워, 주택 등을 태워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다. 11명은 중상을 입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후 첫 신고 전 10분 사이에 누군가 건물 출입구로 지나갔더라면 대형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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