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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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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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까지 3차 특별정리기간 운영,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전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오는 2월말까지를 ‘2014 제3차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운영해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아 2014년도로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이 2,632억원(시 402억원, 군·구 2,2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시와 군·구는 2차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이번 제3차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계획하고 금년 2월말까지 이월 체납액의 20%인 526억원 징수를 목표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와 군·구에서는 체납자에게 사전 납부안내문 등을 담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및 압류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태료 등 취약분야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와 함께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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