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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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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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서민 주거 부담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지만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연 2%에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조건이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 단, 보증금 1억 원 이하와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종전에 시행되던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통합한 제도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자격조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8천만 원이고,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2.7%~3.3%이고, 저소득층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격 확인서를 받아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기업·농협)에 신청하면 1.7%~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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