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품목은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농산물이며, 신청된 품목은 FTA이행지원센터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분석을 거쳐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위 명시된 기간에 반드시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538-3732) 또는 읍․ 면․ 동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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