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배ㆍ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다.
먼저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지원 방안도 강구해 시행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생활 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도 들어선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도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야는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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