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재용, 이하 SL공사)는 지난해 3월 26일 양모씨(원고, 주민) 등 58인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들을 임명한 행위는 무효이며 주민대표 지위에 있지 않다고 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모씨 등 41인의 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허모씨 등 17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따라 1월 8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판사:장일혁외 2명)는 판결문에서 양모씨 등 41인은 거주지역이 주변영향지역 외에 있는 자로써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지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 내지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의 무효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허모씨등 17인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민 총회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에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SL공사는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14년말 종료되면서 현재 새로운 위원 선출을 위해 관할 시․구의회와 협의를 마치고 읍․동사무소를 통해 선출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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