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이혼소송을 하던 김주하 MBC 앵커가 위자료 5000만원을 받고, 재산의 절반은 남편에게 주게 됐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김주하가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귀책 사유가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이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지만,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3억 1500만원은 강씨가 기여했다는 이유로 분할해 주라고 결정했다.
14일 이내로 양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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