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1/13/20150113102207727068.jpg)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H 등 공공부문의 보유 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택지 공급절차를 투명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택지 중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는 임대주택 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단 개발제한구역 등 공개 시 토지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은 비공개를 유지한다.
LH 부지는 기업형 건설임대 사업자(단위사업장별 300가구 이상)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추첨방식 또는 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추첨방식으로 부지를 공급했으며 주상복합이나 임대리츠의 경우 각각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을 예외로 허용했다.
LH 공공택지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당초 공급가격 이하로 매각하더라도 택지 등기 이전까지는 전매를 제한토록 했다. 현재 분양성이 양호한 LH 택지는 시행사들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택지를 선점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공급가격 이하로 매각 시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전매를 허용해 모회사와 페이퍼 컴퍼니간 잦은 택지거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각된 LH 택지 252필지 중 60필지가 3개월 내, 100필지가 1년 이내 전매가 이뤄졌다.
단 해당 기업이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택지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LH에게 당초 공급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