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가금류가 이동할 경우 AI 조기 검색을 위해 시행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해, 축산진흥연구소남부지소에서 해당농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AI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해당 농가에 대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고 전면 이동제한과 함께 출입통제, 방역대 설정준비 등 유사시를 대비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해당 농가로부터 반경 500m(관리지역)내에는 육용오리 농가 6호 3만7천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반경 500m~3Km(보호지역)내 36농가 5만2천수와 반경 3~10km(예찰지역)내에는 232농가 4십3만8천수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2014년 12월 11일 양산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한 이후 추가신고가 없었으며, 방역대내(반경 10km) 가금농가의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1월 12일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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