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절차 '간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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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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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무역협정 활용증대를 위해 고시 개정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15일부터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수출기업들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기 위해 주소지 관할세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모든 세관에서 할 수 있다.

또 인증수출자 지정 신청서류 보정 요구 때에는 보정기간이 10일간 2회 연장(총 30일)된다. 보정을 반려할 경우에는 세관장이 반려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아울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한 번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괄갱신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의무적으로 인증연장 안내서를 송부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항은 그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한 규제개혁과제를 모아 개선한 것”이라며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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