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신청… 부적절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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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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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긴급체포 적절성 여부, 영장심사에 영향 미칠까 ‘촉각’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4살 원생인 B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인천 어린이집 가해 교사를 긴급체포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 양의 뺨을 때린 인천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A(33·여)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인천 옥련동 A씨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 약 1시간 30분 동안 2차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전날 해당 보육교사를 긴급체포한 것을 놓고 적절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부적절한 긴급체포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긴급하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로 제한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A씨가 지난 12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시점부터 15일 긴급체포되기까지 체포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인천지방법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의 얼굴을 강하게 후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다른 폭행 피해 아동 4명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추궁했으나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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