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영업점 해외송금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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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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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3만 달러까지 지역 농·축협의 해외송금 취급 허용

[사진=농협중앙회 강원본부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는 19일부터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해외송금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역 농·축협에서는 외국환 환전업무만 가능하여 해외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이 시중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에서 연간 3만 달러까지 지역 농·축협의 해외송금 취급을 허용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지역농협의 해외송금업무 취급 허용은 국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허용되었다”며, “앞으로도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강원본부 박세종 단장은 “농·축협에서 해외송금 업무가 가능해져 농촌지역 거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협 상호금융은 고객과 지역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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