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및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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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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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개량 200만원, 설계비 세대 당 100만 원 지원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의령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귀농·귀촌정책으로 정착을 위해 빈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개량비용과 설계비를 지원한다.

군은 타 시·군에서 귀농·귀촌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2명(가족)이상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사업물량 30동에 사업비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사업비로 빈집개량은 10동으로 세대 당 200만 원 보조, 설계비는 20동으로 세대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선정 기준은 전입일 기준(2013.1.1이후) 타 시군에서 의령군에 전입한 자로 신청일 현재 빈집 소유자와 주택신축 설계의뢰 예정 또는 설계중인 것으로 주택연면적 100㎡미만 기준이다. 100㎡이상의 추가 설계비는 건축주 자부담이며, 설계비지급은 건축허가·신고 후 건축물 착공 시 건축주에게 지급한다.

빈집개량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건축설계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연중 물량 소진 시 까지 의령군 안전관리과 건축행정담당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은 특히 설계비지원 사업으로 관내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경우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주기로 관내 건축사와 간담회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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