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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세월호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로 기소된 점검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징역 1년 6월~3년 6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모(54) 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이사 등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사장에 대해 "국민의 안전고 직결되는 설비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수익만 추구했다"며 "침몰 사고 후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2013년 4월 이후 직함만 유지했을 뿐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한국해양안전설비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요 항목을 '양호'로 허위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뗏목 44개 가운데 실제 펴진 것은 1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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