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올 1월부터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자치법규 530여건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에 개정안 마련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전절차 및 공포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또는 불합리한 절차로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나친 경쟁 제한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 현실에 맞지 않고,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는 과감하게 폐지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실시할 일제정비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어, 폭넓은 입법 노하우 공유로 실효성 있는 일제정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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