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명 식품회사 제품에서 위생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자가품질검사제도 역시 대폭 손질해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는 식품회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해외공장등록제를 도입하고 현지실사 강화를 통해 제조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통관 단계에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해요인을 정밀 검사하고, 서류로 통관 절차를 거치거나 눈으로 확인하는 관능통관을 거친 제품은 유통 초기 단계에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고쳐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부적합 식품을 발견하고서도 폐기하지 않고 또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면 해당 품목을 1개월간 만들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위생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은 식중독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교육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학교급식소 1만1052개소를 모두 점검하기로 했다.
개학 전 매년 두 차례씩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상대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행 142개에서 19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규제가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자율안전관리 역량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만들어지고, 협력은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업종별 ‘기본안전 수칙’과 ‘경고 서한문’ 제도를 도입해 기본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체 스스로 기한을 정해 개선하도록 하고, 정부는 시정조치 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반복하기로 했다.
농·축·수협 등 식품 생산과 관련된 기관, 식품산업협회 등의 제조 관련 기관, 음식업중앙회 등의 판매 관련 기관,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관련 기관의 자율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도 이뤄진다.
또 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 안전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본격 가동돼 식품 안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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